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건설자재를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위 건설자재를 양도한 사람은 G이고 피고인은 위 양도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 판단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더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신청으로 당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J은 “이 사건 건설자재는 F가 G으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건설자재의 처분에 관여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