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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3 2020가단78091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415,792원,선정자 C에게 14,702,666원,선정자 D에게 18,158,02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