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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36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08. 6. 20.경 D 주식회사의 ‘E’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가입하고, 2008. 7. 22.경 B 주식회사의 ‘F’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G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수술을 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 후 보행 정도가 약 90% 정도 회복되어 목발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함에도,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목발을 이용하여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걷는 등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의사 I로부터 현재 목발에 의존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50m 이상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유형(이동동작, 식사, 배변배뇨, 목욕, 의복착탈) 중 이동동작 제한율이 2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종로구 J 빌딩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CI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4. 24.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보험금 39,596,502원 보험금 40,000,000원에서 대출원리금 일부를 공제한 실제 지급금액이다.

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함께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