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71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71(1999.07.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 관리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있다면 건물의 과표산출시 50%가산대상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57,834.9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당초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가액(’96년 15,626,925,854원, ’97년17,255,408,4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재산세 98,646,980원, 도시계획세 65,764,700원, 소방공동시설세 105,223,490원, 교육세 19,729,390원, 합계 289,364,560원을 1998.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내용 및 결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 제187조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며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이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IBS시설이 건축물에 미치는 가치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하여 각기 다른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건축물을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결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의 규정에서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IBS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IBS시설에 관하여 그것이 건물에 미치는 가치증가 기여도에 따라 이를 종류별로 세분하여 각기 다른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테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에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상승 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 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IBS시설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각기 다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셋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