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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5가합581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법무법인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2. 피고 B, C, 법무법인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6.경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A이 보유하던 각종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0. 9. 3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종 부실채권 중 J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총 7,670,000,000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상채권 및 양도ㆍ양수의 합의) (2) 갑(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본건 채권을 을(I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담보 관련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채권양도ㆍ양수대금) 채권양도ㆍ양수대금은 7,670,0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별지 채권목록의 채권회수시 회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① 을이 부여한 실비(TAX, 관리운영비, 관리비, 법무 비용 등, 을이 선지급한 이자 기타 갑이 인정하는 비용 등) ② 갑에 대한 을의 대출이자 연 9% ③ 을이 갑에게 대출한 원금 (2) 을의 모든 비용은 을이 선 지불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약정서는 본건 관련 타 약정서보다 우선한다.

(4) 을이 채권회수 절차 진행 시 갑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계약효력) 본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A은 2011. 1. 25.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