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8.04.12 2017가단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7차전526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1996. 6. 22. 피고로부터 알로에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대금의 지급을 명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