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35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3. 14. 06:5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원고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원고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원고도 피고에 대항하여 피고의 몸을 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 갑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3.경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7주 진단을 받고 2018. 3. 27.부터 2018. 3. 31.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2018. 3. 14.부터 2018. 4. 13.까지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아 2,000,000원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6,000,000원의 일실소득을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