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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D 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농협 캐피탈 등에 차량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알선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 자가 대위 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알선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3. 18. 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경 용인시 기흥구 F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300 만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면 G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알선으로 농협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후 농협 캐피탈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지 않아 2016. 1. 1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 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경 용인시 기흥구 F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300 만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면 H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알선으로 농협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후 농협 캐피탈로부터 6,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