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870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