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88.6.15.(826),947]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정일수, 신창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피고 본인제출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임야 237,818제곱미터는 원고소유인데,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미등기의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가 소외 ○○스님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인 사실(그 건물이 피고소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기록 44면 참조)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