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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218093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48,84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2. 6.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1%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B으로부터 빌린 그 소유의 무등록 엑시브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H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 C는 I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였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2. 3. 28. H의 사위인 J과 사이에 그의 장인, 장모에 대한 무보험차량상해담보특약(보험기간 2012. 4. 6. ~ 2013. 4. 6.)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K 주식회사(종전 상호 : L 주식회사)는 피해자 H와의 사이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자 H에게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5. 1. 20.까지 K 주식회사에 무보험차상해보험금 분담금으로 합계 48,848,52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보험금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보험금 범위 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