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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29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4. 피고가 운영하는 B 성남점에서 ‘B 고로쇠수액 3병 묶음’(이하 ‘이 사건 고로쇠’라 한다)을 구입하여 같은 날 그 중 1병을 마셨는데, 그 후 복통, 설사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3주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받게 된 모욕감, 스트레스로 인해 귀가하던 중 어지럽고 소리가 안들리는 등의 기절 전조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통, 설사 등으로 인한 치료비, 3주간 일실수익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합계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4. 위 B 성남점에서 이 사건 고로쇠를 구입하여 마신 사실, 피고는 2017. 9. 5. ‘C의원’에서 복통, 설사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9. 25.자 위 C의원 의사의 진단서에는 ‘병명: 장염의증(임상적 추정), 내원연월일: 2017. 9. 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D 시험연구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시험연구원은 2017. 11. 10. 제1심법원에 「㉠ 이 사건 고로쇠 중 원고가 2017. 9. 4. 입을 대고 마신 고로쇠 1병의 검사결과 ‘세균수(CFU/ml): 70,000,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각 음성’이고, ㉡ 피고의 직원들이 2017. 9. 5. 개봉하여 컵으로 마신 고로쇠 1병의 검사결과 ‘세균수(CFUml): 450,000, 대장균군: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각 음성’이다」는 내용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송부한 사실, 원고의 위 복통, 설사 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