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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164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7,548원과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7.부터, 15,727,548원에...

이유

1. 주장의 요지와 사건의 쟁점

가. 주장의 요지 교차로에 각각 신호위반을 하여 진입한 덤프트럭과 택시가 충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위 덤프트럭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그 비율 상당의 구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덤프트럭의 과실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 요인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원, 피고 각자의 주장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그리고 비교형량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주제이고 쟁점인 사안이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원고는 소외 미추홀교통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와 신호체계 # 1 : 이 사건 택시 # 2: 이 사건 트럭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남항부두 사거리라고 불리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이다.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체계를 보면,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그리고 그 반대방향에서 동일하게 직진신호 좌회전신호 정지신호 순서로 반복되고,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의 정지신호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의 직진신호가 들어온다.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