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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23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53,579원 및 그 중 28,829,478원에 대하여 2020.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2017. 8. 16.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신용보증을 담보로 E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로부터 2,8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갚기로 되어 있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2020. 2. 18. 위 대출금의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소외 은행은 2020. 4. 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5. 18. 소외 은행에 28,829,4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정한 2020. 5.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424,101원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 B은 2019. 9. 17. 그 소유의 서산시 D 답 1,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피고 C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 2019. 9. 2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2019. 9.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경료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