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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5 2015가합11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C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14.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 법인은 2012. 3.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3. 3. 14.로, 2013. 3. 11. 보증기한을 2014. 3. 14.로, 2014. 3. 10. 보증기한을 2015. 3. 14.로 각 연장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11. 3. 14.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광주은행은 소외 법인이 2015. 3. 3.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9. 광주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74,716,1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5. 1. 27. 접수 제1,222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5. 27. 소외 법인과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1213호로 ‘소외 법인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789,452원(= 위 대위변제금 274,716,196원 미납 보증료 1,291,560원 법적절차비용 3,781,6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31.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