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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6 2020나54657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2,135,622,09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원금반환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설령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사업승인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조건부 장래채권인데 현재까지 사업승인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압류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6. 12. 31. 기준 부채명세서를 보면 보조참가인에게 장기차입금으로 2,135,622,090원의 채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2019. 11. 11.자 준비서면 3면), “보조참가인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2,135,622,090원이고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2019. 12. 26.자 준비서면 2면, 피고는 2018. 12. 31.자 회계장부에 기재된 보조참가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1,835,655,090원” 기재 부분(을 제6호증의 6)이 장부상 잘못 처리되어 “2,135,622,090원”의 오기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한 대여사실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고 이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