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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회복 결정으로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오피스텔 마련 자금 명목 1,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짝퉁 물건을 팔려면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200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덤핑의류 판매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선고 일에 중형을 예상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도피 중에 있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8일 200만 원, 같은 달 9일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F)으로 송금 받았다.

2. 오피스텔 마련 자금 명목 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1.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