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1: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중심 상가로 20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233번 길 3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 거부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만취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