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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C이 가짜 명품가방을 팔았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하여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사기죄 )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C과 당 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해자 C 과의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발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