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소유하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주군 삼례읍 삼례IC 사거리를 전주방면에서 삼례IC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전주방면에서 삼례IC 방향으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41세)이 운전하였던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회전하면서 봉동방면에서 삼례방향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여,59세)운전의 G 비스토차량의 좌측 뒤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 운전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G 운전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허비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삼례IC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