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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05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고, B은 위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B은 2013. 2. 24. 06:30경 피고 운영의 충북 영동군 C 소재 ‘D’라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냉탕의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테인레스 사다리를 밟다가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2013. 2. 24.부터 같은 해

4. 3.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B의 진료비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54,610원이고, 그 중 1,103,240원은 원고가, 451,370원은 B이 각 부담하였다.

진료일자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 2013. 2. 24. 900,080원 342,070원 1,242,150원 2013. 2. 24. 149,120원 80,300원 229,420원 2013. 3. 20. 25,920원 13,900원 39,820원 2013. 4. 3. 28,120원 15,100원 43,220원 합 계 1,103,240원 451,370원 1,554,6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원고의 구상권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중목욕탕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목욕탕 내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등으로 이용객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미끄러운 재질의 스테인레스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B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