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6 2018가단52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1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2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3 C은 별지3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1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2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3 C은 별지3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