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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적 혼인관계이고, C는 B의 동생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2019. 3. 11. 사망한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닌 C가 백혈병에 걸려 병원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C는, C가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인 B 명의로 진료를 받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와 투약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수급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6. 2.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C가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접수하고 ‘목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에 관한 진료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의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일반외래 공단부담금 9,9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일반외래 및 처방조제 공단부담금 합계 195,779,78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합계 195,779,781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원약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요약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외국인등록자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위임장, 범죄일람표, 추가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