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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22.부터 2016. 11. 28.까지 사이에 총 10,733,403원을 대여(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와 D에게 각 200만 원씩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대여금 중에는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C와 D에게 대여한 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공제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총 5,079,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항변’이라 한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 지급 경위 1 2016. 5. 27. 원고가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도 E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E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본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1,1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100만 원 변제 2 2016. 11. 1. 피고의 아들 F 명의 계좌 원고 명의 계좌 송금 90만 원 변제 3 2016. 12. 25. 피고의 여동생 G 명의 계좌 원고 명의 계좌 송금 470,000원 변제 4 2017. 1. 6. 360,000원 변제 5 2017. 1. 25. 466,000원 변제 6 2017. 2. 8. 360,000원 변제 7 2017. 2. 27. 360,000원 변제 8 2017. 3. 11. 360,000원 변제 9 2017. 3. 27. 454,000원 변제 10 2017. 4. 26. 349,000원 변제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중개로 C와 D이 원고로부터 각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