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여, 당시 나이 17세) 및 F, B, C, D의 진술에 의하면 불상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고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리 중인 상태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 F, 피해자, F, G은 I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다.
B, C은 2011. 8. 말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5년 뒤인 2016. 11. 5. 피해자 모가 피해자가 이상 하다며 확인해 달라고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2016. 12. 23.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저녁 전 남 장흥군 J 소재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 남자친구인 L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은 L과 전 남 장흥군 M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C은 친구 D에게 전화하여 L을 만나러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D, E, 피고인이 위 모텔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모텔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살려 달라고 비는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