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6년 이상의 징역)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