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반찬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권리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4%로 매월 12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인 2011. 8. 12.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2년 뒤 가게를 팔아 권리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의 한 달 수익이 7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 F,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액이 3,3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반찬가게의 보증금 2,000만 원과 일부 권리금을 마련해 주고 계약 만료 후 그 돈을 회수해 가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가게의 전세금 및 권리금으로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2년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