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17』
1.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06:09경 영주시 꽃동산로 43에 있는 농협꽃동산지점 43번 현금지급기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게 된 C의 농협통장(계좌 : D)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장 내에 있던 현금 620,5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4.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영주시 휴천1동 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화물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풍기인삼농협 통장(계좌: G) 1개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1. 4. 06: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농협 꽃동산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장 내에 있던 현금 합계 400만원을 총 4회에 걸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5.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같은 달
3. 22.경 진주시 H상가 101호 사무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농협통장 3개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2. 04:20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진주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내 현금인출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3개의 농협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장 내에 있던 현금 합계 569만 원을 8회에 걸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2015.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8:30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새마을금고 송현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J 소유의 NH농협은행 현금카드(K)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