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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1085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남양주시 D 대 2,641㎡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3), (16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9. 19. 남양주시 D 대 2,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4.54㎡,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부속사 9㎡를 신축하여 1984년 사용승인을 받고 1986.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90. 10. 10. H, 1992. 9. 24. I를 거쳐 2015. 11. 18. I의 딸인 피고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건물은 현재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증축된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및 E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5.25㎡,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광 및 변소 부속사 11.7㎡를 신축하여 1993. 5. 25. 사용승인을 받고 1993. 1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는 2004. 12. 8. 배우자 J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7. 5. 10. J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건물은 현재 주문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증축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아 왔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