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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4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61』 피고인은 2016. 3. 25. 08: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오므라이스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큰소리로 “ 씨 발, 좆같네,

어디 보자, 이 동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오 므 라이스 접시를 테이블 위에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15』 피고인은 2016. 9. 23. 21:4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음 석 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려는 피해자 H(38 세), 피해자 I(38 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돼지 들아 여기서 뭐 하냐

", " 쌀 밥 안 먹고 이런 거나 쳐 먹냐

", " 뇌가 10%밖에 없는 놈" 이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2016 고단 3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