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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4가합3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성개발 주식회사, 영한산업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12. 12. 22. 공군중앙관리단으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1,445,5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651,1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였으나, 우선 피고와 2012. 11. 15.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대금 489,786,000원[= 공급가액 445,260,000원 부가가치세 44,526,000원(445,260,000원 × 0.1)]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9. 이전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3. 18.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3. 3.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따른 대금으로 청구한 돈의 합계는 361,240,000원이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목공사 대금으로 361,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내용 지급일자 금액(원) 1 발주처 지급 2012. 12. 28. 113,546,400 2 피고가 지급 2013. 1. 30. 61,467,300 3 2013. 2. 28. 9,570,000 4 2013. 3. 22. 10,684,310 5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자에게 직불 2013. 1. 30. 38,056,300 6 2013. 3. 22. 127,915,690 합 계 361,240,000

마.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성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토목공사 중 137,112,672원 상당의 공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공사는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514,032,328원 = 65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