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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7:2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 등 3명과 먹기 내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훈수를 두는 등 거슬리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