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26 | 심판청구 | 2016-06-15
부산세관-조심-2015-26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6-06-15
부산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지분 OOO를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 OOO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이전가격 조정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정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서에서 가격의 사후조정은 OECD 이전가격지침 및 수입국의 이전가격세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조정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OECD 이전가격지침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의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조정금액을 포함한 본사 송금액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고 배당으로 간주되므로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다. 만약, 이 건 조정금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라면 쟁점물품의 당초 수입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므로 잠정가격신고의 대상이어야 하나,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른 조정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잠정가격신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건 조정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10조에서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 목적의 송금액 등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사례연구 2.2. 사례 3에서 수입자가 매 기말 순수익의 일부를 주주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수입물품과 관련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지급 또는 기타의 지급으로 간주되므로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완제품 매출액과 연도별 이전가격 조정금액의 증감 추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전가격 조정금액이 수입가격 이외에도 시장위험(비교대상업체들의 이익률 변동)․환율․국내 영업비용 변동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만, 쟁점물품의 매출원가율과 이 건 조정금액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본사에서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각 제품별 기준가격에서 OOO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사업개시 이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O까지의 쟁점조정금액 송금 전 매출총이익율OOO은 관세청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515080)’ 업종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OOO보다 낮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건 조정금액을 수입가격 기준으로 안분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과세편의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안분한 것에 불과하다. 배부기준이 달라지면, 가령, 국내 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배부하면, 물품별 사후귀속이익으로 배분되는 금액과 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재판매이익(매출총이익)이 수입가격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점, 매출총손실이 발생한 품목 또는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은 재판매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후귀속이익이 있다고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금액이 개별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접 관련되는 것임을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OOO법원은 이전가격정책에 의한 가격인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961 판결)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막연한 문구는 WCO 예해 4.1.에서 의미하는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0관100, 2010.11.23.)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수입자의 질의에 대하여 수입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OOO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국내 영업손익을 정상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급조정된 것이라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OOO하여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2011년 제1차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1-01-03은 모두 이전가격 조정금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위에서 살펴본 기존 판례․조세심판원 결정 및 관세청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조정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 조정금액은 수입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수입가격 결정기준인 영업이익률OOO 보다 이전가격 조정전 영업이익률OOO이 훨씬 높아 기준가격에서 OOO 일괄 차감한 당초 수입가격에 조정금액을 가산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불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쟁점과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금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공급계약서OOO에서 쟁점물품의 공급가격(Supply Price)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판매물품의 가격이며, 이는 수시로 수정될 수 있고, 영업이익률 OOO 달성될 수 있도록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결정되며,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면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여러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예비품과 A/S용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A/S 등 다양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영업이익만을 구분하여 구분손익계산서OOO를 작성하고 있는 점, 예상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의 정상영업이익률을 비교한 후 비교대상업체의 정상영업이익률의 범위를 초과한 이윤을 당초 수입물품의 공급가격에 추가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수출자인 OOO에게 최종 공급가격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금액은 수입물품의 재판매에 따른 이익금으로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자인OOO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C)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금액이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물품에서 얼마만큼의 가격이 조정된 것인지 계산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OOO와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분손익계산서상 쟁점물품의 매출액과 판매자에게 추가지급하기로 결정된 이익금이 연도별로 구분되고 최초 수입물품의 가격과 기준가격은 심사대상기간 중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후 송금한 재판매이익금을 해당연도의 수입물품에 안분하는 방법으로 수량화가 가능하고, 조정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수량화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연간 매출액과 조정금액이 비례하지 않고 영업비용의 감소 및 시장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조정금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에 해당되고, 특정 수입물품의 가격을 직접 조정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연도별 매출액과 조정금액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구성비와 조정금액은 거의 반비례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인 매출원가가 조정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조정금액의 성격이 수입물품의 재판매에 따른 이익금인 이상 조정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사례연구 2.2. 제3항에서 WTO 관세평가협정에는 이러한 지급금액이 판매조건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에 따른 조정(과세가격에 가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후귀속에 해당하는 이 건 조정금액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금액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건 조정금액과 같이 OOO 및 기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완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유독 본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영업이익만을 구분하여 동 이익의 일부를 송금하는 것까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없는 영업이익의 조정이라고 해석하거나 관행으로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이 건 조정금액은 쟁점물품의 판매결과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당기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주주회사에게 지급한 배당금이나 기타의 지급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예시한 OOO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의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은 이 건 조정금액과 그 성격이 다르고,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이 건 처분과 동일 내지 유사한 성격의 거래상황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유권해석도 시달한 바 없고, 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후에 수입대가로 추가 지급하는 조정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3) 청구법인은 기존 판례․조세심판원 결정 및 관세청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정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판례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상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관세청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도 질의업체의 개별적인 거래상황에 대해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답변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음으로써 납부세액의 부족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지분 OOO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관계회사 이전가격결정OOO’(국문 번역 포함)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제품(Products)의 이전가격은 정가에서 OOO를 차감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제1조와 그 부속서I에서 쟁점물품의 공급가격(Supply Price)에 대하여 가격(Price)은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OOO 창출할 수 있도록 설정(영업이익 OOO정상가격 범위일 경우)하고, 영업이익OOO 정상가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교대상업체의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값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계약 부속서I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공급가격 조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년 본사에서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매결과 실현된 구분 손익계산을 실시하고 비교대상업체의 정상가격 범위를 조사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당해연도 수입물품의 대가로 OOO에 추가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이 건 조정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표1> 연도별 조정금액 지급내역 (5)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금액과 쟁점물품의 매출원가율 증감추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입가격 이외에 시장위험(비교대상업체들의 이익률 변동)․환율․판매관리비 변동 등의 영향을 받아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구분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미미OOO하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이 건 조정금액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다음 <표2>와 같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구성비와 이 건 조정금액은 거의 반비례하므로 수입가격과 조정금액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다.<표2> 쟁점물품 매출액중 매출원가 비중 및 조정금액 비교 (6) 청구법인은 조정금액 송금 전 실현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율이 다음 <표3>과 같이 구「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한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515080)’ 업종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이나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이므로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515080)’가 아니라 다음 <표4>의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515070)’ 업종에 속하고, 동 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표5>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동 기준비율을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의견이다.<표3>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 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비교<표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업종 구분<표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2011년도, 2013년도 및 2014연도분의 조정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용 중 정상가격 과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6>과 같다.<표6> OOO지방국세청장의 정상가격 과세내용(요약) (8)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부인된 조정금액은 이 건 보상조정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실현한 영업이익률과 「법인세법」에 따른 정상영업이익률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차이 등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판정한 정상영업이익률과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바, 이는 이 건 조정금액이 국조법 등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조정금액을 OOO로부터 전액 반환 받았으므로 조정금액이 설령 사후귀속이익이라 할지라도, 아래 <표7>과 같이 반환받은 금액은 세법에 따라 취소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표7> 이 건 조정금액과 「법인세법」에 따른 반환금액 (9)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개별 수입신고건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해당 연도 조정금액을 안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예를 들어 다음 <표8> 및 <표9>와 같이 2013년 품목군별 마진율(매출총이익률)과 매출비중이 서로 다름에도 개별 수입신고건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안분한 것은 개별 수입물품에 대응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표8> 2013년 품목군별 판매마진율<표9> 2013년 쟁점물품의 품목군별 매출비중 (10)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의 심사내용 및 결과 중 ‘4. 사후귀속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거래당사자들이 사전약정된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목표 영업이익률OOO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사후 목표 영업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상조정규정에 따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개최된 2011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이전가격 보상조정규정은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고, 보상조정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고,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 이후의 반환금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로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송금액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하여 위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취지와 달리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수입 후 추가지급한 금액은 수입물품의 판매로 실현된 영업이익을 미리 정하여 둔 정상영업이익과 같도록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이 아니며, 추가지급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로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판관비 또는 매출액 증가 등에 기인한 국내 영업손익을 정상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급조정된 것이라면 쟁점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12) 관세청장도 OOO, ‘민원질의(사후가격조정 관련) 회신사항 통보’란 제목으로 ‘수입자와 수출자는 예상판매량과 실제판매량의 차이 또는 환율 등락에 따라 수입재화의 정상이윤이 영향을 받는 경우 수입재화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입재화 판매로 실현한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회사보다 높아 수출자에게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 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OOO, ‘민원 회신’이란 제목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 조정이 아닌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13)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OOO,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란 제목으로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후귀속이익이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0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제품의 표시가격(List Price)에서 OOO 차감한 가격으로 하거나, 쟁점물품의 공급가격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OOO 되도록 설정하되 영업이익 OOO 정상가격의 범위가 아니면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값 수준이 되도록 재설정한다고 ‘관계사간 이전가격결정’ 및 ‘공급계약’에서 이를 약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이후 OOO에 지급한 조정금액이 이전가격결정정책이 아닌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용역거래 등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수익 전체가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된 구분 손익계산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지침에 따라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의 범위의 중위값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일 뿐, 해당 수입물품별로 수입 이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을 판매자인 OOO에 지급할 것을 양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조정금액이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사유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 영업이익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영업이익률을 정상가격범위에 해당하도록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의 사후조정에 해당하는 점,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그 목적 및 산출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국조법에 의한 이전가격의 조정은 관세의 부과와 무관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 이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 영업이익률의 범위에 해당하도록 소급하여 조정하는 것은 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4.1에서 규정하는 가격조정약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한 조정금액은 회계연도별로 수입물품 전체를 평균한 실제 영업이익률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실제 영업이익률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해당 수입물품별로 산정한 개별 수익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닌 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직접 관련없는 판매량의 차이, 판매관리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조정금액이 수입대가의 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 이후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수입 이후 정상가격범위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의 조정이 아니라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금액은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지급한 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 및 ④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