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술에 취해 손으로 친 것인데, ‘만졌다’고 해서 억울하다”며 최소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각각 피해자의 뒤에 따라붙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추궁하자 ‘나 책임지게’와 같은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법률 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부분 중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12.18.>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