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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8 2016가합1035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가 2016. 7. 1. 작성한 2016년 증서 제86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의 대표이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30,000,000원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 D 공장용지 6,881㎡에 C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업체인 E 주식회사(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일자가 2015. 10. 25, 공사대금이 1,350,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10. 25.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E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6. 1. 2. 피고의 처(妻) F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7.부터 2016. 3. 15.까지 5차례에 걸쳐 700,000,00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의 가압류신청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 264,344,035원이 있다고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053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인용결정 받았다.

2) 위 가압류 이후 원고는 2016. 7.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264,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작성해주었다. 같은 날 피고는 위 가압류를 취하하고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업체들(이하 ‘공사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