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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정5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 있는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경 도로에서 위 C 주유소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높이 약 7m 의 철제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 화물복지 카드 환영합니다

”라고 기재된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관계공무원 자술서

1. 고발 공문, 고발장, 불법 게시시설 자진 철거 통보

1. 수사보고( 시설물 높이 측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제 5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