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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단1001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24. 경 평택시 E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엑스포 93 기념 주화 6 종 26 박스 등 시가 불상의 기념 주화에 대하여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G에 있는 H에서 위 기념 주화를 담보로 3,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무인 I 명의의 물품 보관 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 보관 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기념 주화의 종류와 수량 및 “ 상기 물건( 기념 주화) 을 담보로 이천 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월 이자 3부( 육십만원 )를 매달 23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담보 물건을 현 상태로 채권자가 유지관리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 자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 보관 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7. 24. 경 평택시 E 빌라 1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 보관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보관 증 사본, 내용 증명 우편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