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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7 2013고정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위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F 소유의 5돈 및 3돈 짜리 18K 금목걸이 2개, 7돈 짜리 18K 여성용 금손목시계 1개, 1돈 짜리 24K 남자 금배지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E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E가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G 인근이 아닌 위 ‘D’에서 금목걸이 등을 매도하는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대금 1,771,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매도자인 E의 신원확인을 하였고, 정상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