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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897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지출된 양도소득세는 25,753,280원, 중개수수료는 40,600,000원, 기타 지출은 12,647,400원이며, 원고는 자신의 개인 돈으로 설계비 16,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10,354,990원, 분할측량비 및 경계복원비 6,086,300원, 팜플렛 및 기타 선전비 6,000,000원 등 합계 38,441,29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 610,500,000원에서 비용 합계금 487,441,970원(= 토지 대금 300,000,000원 양도소득세 25,753,280원 중개수수료 40,600,000원 기타 지출 12,647,400원 토목비 70,000,000원 원고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 이 사건 비용 38,441,29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이익금은 123,058,030원이고, 이를 원고의 지분 1/3로 나누면 원고의 이익분배금은 41,019,343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출한 총 비용 208,441,290원(= 토지대금 중 1억 원 토목비 70,000,000원 원고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 이 사건 비용 38,441,290원)과 원고의 이익 분배금 41,019,343원 등 합계 249,460,63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토목비 70,000,000원만 지급하고, 원고에게 개인지급금으로 단지 150,122,6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9,338,033원(= 249,460,633원 - 70,000,000원 - 150,12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주도하였던 자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지출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바, 원고가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