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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7265

특수체포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 2호( 작업용 커터 칼 1개, 나일론 줄 1개)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커터 칼,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사용한 도구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년 전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신체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