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195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0,231,762원과 그 중 29,532,601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140,231,762원 및 그 중 29,532,601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나. D은 1996. 1. 16.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A와 어머니인 피고 C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A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단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7. 2. 27.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