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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0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은 인터넷 방송 BJ로 시청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9. 8. 23.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2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4.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4.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D를 촬영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겨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속옷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