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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3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액면 금 8,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협약 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또 한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제 6 쪽 제 19, 20 줄의 “ 형법 제 324조”“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