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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205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팀워크아이엔디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5. 7. 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동산 관련 건설업, 부동산에 관련된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 1. 피고 주식회사 팀워크아이엔디(이하 ‘피고 팀워크아이엔디’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70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 70,000,000원, 일괄계약 후 24시간 이내 잔금 : 630,000,000원, 2006. 4. 30.한 지급(단, 사업승인후 30일 이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에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귀속키로 한다.

약속한 막대(잔)금 날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금을 귀속한다.

(2) 피고 팀워크아이엔디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은 2005. 7. 31. 이전에 지급하고, 잔금은 2005.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2005. 10. 24.경에야 원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팀워크아이엔디에 사업승인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후 이주를 위해 대구 남구 B 소재 주택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피고 팀워크아이앤디는 잔금지급기일인 2005.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잔금지급을 독촉하자 2006. 4. 3.경 원고에게 2006. 5. 10.까지 잔금을 지급하되 만약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