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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24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5,546원과 그중 37,760,366원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