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24 2014가단39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4. 10. 27. 접수 제421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적어도 1980. 12.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그 지상에서 양파와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합천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 망 F이 1962. 1. 27. 피고 대한민국(소관 청 거창세무서)으로부터 매수한 후 매매대금 1,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G이 1963년경 망 F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1980년경 망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F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 C에 대해서는 1963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