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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6가단214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D 전 1,895㎡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들을 전부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