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 17.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일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11. 광주 서구 D에 있는 F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3년식 BMW730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9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누적되어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구입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 광주 서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단지에서, 피해자 G에게 “2006년식 아우디 차량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6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매입한 후 수입차 전문매장에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누적되어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