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이전 위 지구대에서 폭행죄 및 모욕죄로 입건되어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이 던 경찰관 M 등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요서 사건되어 벌금이 나왔다, 개 같은 새끼들 아, 아, 나는 너 거 코를 건다 "라고 말하면서 거친 행동과 함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