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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기타 | 2018 제58호 | 취소

사건명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기타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802

요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상 생활 시 목욕, 식사 등 그 필요한 동작을 위해 배우자 등 가족이 수시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2. 13.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1992. 1. 11.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양측 수근 관절부 절단상,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기도 파열, 후두하 협착, 양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천공,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안면부, 양측 상완부, 흉부)’을 승인 받아 1996. 9. 7. 기간 동안 요양하고, 장해등급 조정1급을 결정 받은 후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고,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09. 1. 1.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자등록증 등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소급해서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로 보아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1992. 1. 11. 재해로 상병명 ‘양측 수근 관절부 절단상,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기도 파열, 후두하 협착, 양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천공,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안면부, 양측 상완부, 흉부)’을 진단 받아 1996. 11. 9. 기간 동안 입원 요양하였다.2)1996. 11. 9. 치료 종결한 청구인은 ‘양측 손목 부위 절단, 우안 각막 천공 상태’에 대해 장해등급 조정1급 결정을 받고, 2008. 7. 1.~2017. 10. 31. 기간 동안 수시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3)2017. 12. 14.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고지금액은 다음과 같다.4) 2017. 11. 9.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조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은 ○○시청 소속 장애인 행정 도우미로 2009. 1. 1.~2015. 3. 31. 기간 동안 1일 8시간(09:00~18:00) 동안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보조로 근무하면서 양손에 의수를 착용하고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였고 타인의 도움 없이 간단한 일상생활(화장실 사용, 식사) 동작을 하였다.나)친정아버지(76세)와 청구인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은 배우자가 간병을 실시하고, 친정아버지(76세)의 경우 청구인을 방문한 주기, 간병료 지급 여부 등을 볼 때, 실제 간병 여부는 불분명하다.다)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조사자는 청구인의 취업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근무지에서의 일상생활 동작 등을 고려해 볼 때, 취업시점(2009. 1. 1.)부터 수시 간병대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시 간병급여 지급 결정을 소급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7)2018. 1. 22. ○○시청에서 제출한 의견서 상, 청구인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보조)로 근무할 당시 사무업무 보고, 점심 식사, 화장실 문 개방 등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동행하는 등 일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양손이 없어 의수의 투박함으로 인해 손가락 동작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민원인 의사 전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인 등)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3. 전문가 소견(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수시 간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7에 따르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에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부당이득금의 징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가 준용되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양손 절단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서 할 수 없음에도 행정 도우미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처분기관에서 수시 간병급여 지급결정을 소급해서 취소한 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 청구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일상 생활 시 목욕, 식사 등 그 필요한 동작을 위해 배우자 등 가족이 수시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